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12.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금번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하여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사유 및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에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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