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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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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개요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22.7월 조사가 시작되어 자조심 회의 3회 및 증선위 회의 3회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번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3.5.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 |
|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
< 혐의내용 개요 >
[1] (부정거래)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19. 10월 경 국내 상장 甲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甲사 주식 116억원의 매도스왑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정거래(무차입 공매도)) 또한, A사는 동 블록딜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전화, 메신저, 채팅 등을 활용하여 블록딜 거래를 합의한 것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보았으며,
-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위 [1], [2]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제재(개정 자본시장법 ’21.4.6일 시행) 도입 전 위반행위이므로 과태료(6천만원) 별도 부과 조치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글로벌 헤지펀드 A사, B사, C사는 甲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였고,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동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만큼, 이에 따라 동 정보 공개 전의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
| 유의사항 및 항후 계획 |
□ 각종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ㅇ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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