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2월 21일(목)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 단순화,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구분 단순화(10단계→6단계) 등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 중(‘23.11.15∼’24.1.13)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22.4~’23.12, 정부 지원예산 3억)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적극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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