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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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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23.12.20.(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3.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차례 설명회와 두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감독지침을 확정한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가 개정 공표(12.13.)됨에 따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하여 같은날 공개하였다.

 

※ 감독지침의 성격

 

ㅇ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며, 각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

 

→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음.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 존재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회계기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둘째,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 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IFRS와 달리, 임대·사용(투자미포함) 목적으로 한정해 무형자산 분류 가능


넷째,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의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국제동향

 

①(미국) 사업자의 보호의무 및 법적 모호성에 따른 유의적 위험 고려
→ SEC는 위탁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및 자산)로 인식토록 지침 발표(‘22.3월)

②(일본) 암호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 개정(’16년) → 사업자가 자산·부채로 인식토록 회계처리기준 제정

③(유럽) 유럽재무보고자문위원회(EFRAG)은 암호자산 회계기준 토론서(‘20.7월) 발표시 고객위탁 암호자산의 경제적 통제 판단지표 제시(☞보호방법 등 수준 포함)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 감독지침은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24.7.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12월 결산법인은 ‘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동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예)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수익인식 및 주석공시(백서의 주요내용 등)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평가·보완을 위한 세미나를 ‘24.상반기 중 개최 예정(금융위·원, 자본연, 기준원, 회계·법률전문가, DAXA 등)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 주요 용어 해설

 

ㅇ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코인과 토큰의 경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코인 O, 토큰 X)에 따라 구별되나, 실무상 혼용해서 쓰므로 편의상 ‘토큰’으로 통일하여 사용

 

 

< 주요 유형 >

1)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플랫폼,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2)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송금,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3)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토큰 증권”)

 

ㅇ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ㅇ (플랫폼)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ㅇ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붙임)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주요 내용

(별첨1)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별첨2)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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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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