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22.12.27.)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 또한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공정위는이에 대해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운영 실태와, 비영리법인 임원이 총수일가와 독립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해당 회사를 제외하는 것이 이미 가능하다는 점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신중하게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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