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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채용 분야 현장 방문

- 최장혁 부위원장, 인공지능 채용 플랫폼 잡플렉스 대표 만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시행령 개정안 설명 및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2월 21일(목)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인공지능(AI) 채용 플랫폼(잡플렉스, JOBFLEX) 개발 업체인 ㈜마이다스인(대표 정승식)을 방문해 대표 및 개발 담당자 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1월 23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특히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거부 및 설명 요구에 대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절차의 공개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채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채용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마이다스인의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채용 영역에서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승인(02-2100-3057), 김다혜(02-2100-304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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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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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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