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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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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2023.12.21일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제2금융권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금일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하였다.

 

 동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동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2.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11월말 기준 약 2.3만명이 1.24조원의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

 

현행

개선

최대금리

최대 5.5% 이하로 대환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신보료

신보료 0.7%

신보료 감면(1년)

지원대상 대출

‘22.5월말까지 대출

‘23.5월말까지 대출

 

3. 중소기업 지원 등

 

 금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외에,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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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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