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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23.1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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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공세현(044-202-74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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