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면벽 수행 위해 방 네 귀퉁이가 바닥보다 높은 아자형(亞字型)의 희귀한 구조

2023.12.22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에 위치한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지리산 반야봉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칠불사(七佛寺)는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본사인 쌍계사(雙溪寺)의 말사(末寺)로, 1세기경 가락국(駕洛國)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일곱 왕자가 출가하여 성불하였던 암자인 칠불암(七佛庵)이 이어진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 본사(本寺): 한 종파(宗派)에 딸린 절을 통할(統轄)하는 큰절
* 말사(末寺): 본사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또는 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

칠불사 경내에는 이른바, ‘아자방(亞字房)’으로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선방(禪房)이 있는데, 이는 스님들이 벽을 향해 수행할 수 있도록 방 안 네 귀퉁이를 바닥면 보다 한 단 높게 구성함으로써 ‘亞’ 모양의 아자형(亞字型) 방 전체에 구들을 놓아 만든 온돌방이다.
* 선방(禪房):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인 참선(參禪)을 하는 방

아자방 온돌은 신라시기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2017년 진행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려시대의 유물(와편, 기단석, 확돌 등)과 함께 기타 여러 기록 자료에 의하면 아자방 온돌은 선종사찰(禪宗寺刹)의 선방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옛 선비들이 지리산을 여행하고 남긴 각종 지리산 유람록, 일제강점기 발행됐던 신문기사 등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와편(瓦片): 깨어진 기와 조각
* 기단석(基壇石): 건축물이나 비석 따위의 기초로 쌓는 돌
* 확돌: 홈이 파여져 있는 돌, 아궁이 문을 고정하는 용도
* 선종(禪宗): 참선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 하는 불교종파

이렇듯 아자방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와 선종사찰의 선방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유산이며, 불교사와 건축사 등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고, 현존하는 사례 중 희소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자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등과 협조해 나갈 것이다.



면벽 수행을 위해 네 귀퉁이가 방바닥보다 높은 ‘아자형(亞字型)’의 하동 칠불사 온돌방

< 면벽 수행을 위해 네 귀퉁이가 방바닥보다 높은 ‘아자형(亞字型)’ 온돌방(하동 칠불사)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젠 영농부산물 태우기 금지! 파쇄가 정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6:3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4.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주택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NEW
  6.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