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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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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 내년 1월부터 미국 내 주요 레거시 반도체 수요기업 대상 조사 예정 -


 

미 상무부는 12월 21일(목) 저녁(한국시간) 미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내년 1월부터 방산,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동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 정부와 협의․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지

(044-203-4273)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76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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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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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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