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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서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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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을 위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금년 지정된 7개 특화단지 지원방안(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포함) 논의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14.7조원 정책금융 지원

- 첨단산업 규제 개선(11건)으로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정부는 12월 21일(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하였다.


*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 : ‘23.12.21일(목), 서면심의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 민간 위원

· 회의안건 : 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향 및 4대 기반시설 지원방안2. 첨단산업 현장규제 개선 및 규제혁신 제도 운영방안3. 첨단전략산업 분야 정책금융 지원 실적 및 계획



□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금년에 1천억원을 지원하였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ㅇ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ㅇ 또한,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ㅇ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6.8) 계기에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1,25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ㅇ 앞으로 정부는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며,


ㅇ 그 외에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된다.


□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ㅇ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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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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