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 신성장 동력 - 글로벌 식품허브’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신성장 동력 글로벌 식품허브’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새만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식품허브 중장기 개발방향 모색
- ‘식품허브 인프라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 구상’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월 2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및 추진전략 구상」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포럼에는 정운천 의원,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 새만금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식품허브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중장기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먼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나정호 연구위원은 두바이·싱가폴·부산 등의 개발사례를 들며,


 ㅇ 새만금을 글로벌 식품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트라이포트(공항·철도·항만)를 기반으로 농수축산식품 수출가공단지와 에너지 융·복합 콜드체인(저온유통)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운영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박승수 부장은 글로벌 식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업종을 다변화(펫푸드, IT(정보기술), 푸드테크 등)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투자유치 전문인력 투입 등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유치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참석위원들은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우수한 물류 인프라(기반시설)와 농생명용지를 보유하며, △인근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식품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어 글로벌(세계) 식품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수출지향형 식품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인프라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새만금만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식품허브 사업모델 기본구상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도 병행 실시하여 새만금 식품허브 사업 추진방향과 특화된 사업모델 구축계획을 설명했다. 


□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우수한 물류체계와 함께 광활한 농생명용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우수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식품무역의 전진기지로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녔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③] "300미터 앞 도로살얼음 주의" 실시간 고속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1:4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4.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3
  5.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단계상승 1
  6.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