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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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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

에너지 공공기관, 군(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연구기관 등 참여, 국가중요시설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2.(금) 한전아트센터에서 한전 김동철 사장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진*, 군(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구미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 행안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연구기관(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원자력연료

 

세미나에서는 산업부 연구용역 토대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운용 지침(안), ’23년 수 차례 실시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종합토론 및 자유토의가 진행되었다.

 

많은 에너지 국가중요시설이 창원, 여수, 구미 등 지역별 대규모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만큼 총괄적인 관점에서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과 군의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 방어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강경성 2차관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공격 등 현대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 국가총력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권역별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비상안전기획관

책임자

국 장

김광석

(044-203-5570)

 

비상계획팀

담당자

주무관

한규일

(044-203-5578)


사각형입니다.


붙임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3.12.22(금) 13:30~16:20

 

ㅇ 장 소 :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

 

ㅇ 참 석 : 2차관, 에너지 공공기관, 군(합참, 지작사, 2작전사), 구미시, 경상북도, 관련 부처(국조실, 행안부, 해수부), 연구기관(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국방로봇학회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ㅇ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체계 운영지침(안) 제시, 민관군 통합 대드론 훈련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방안 등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30∼14:00

30‘

·VIP 사전 환담(13:30~13:50)

전기박물관(1층)

·현장등록

양지홀(4층)

14:00∼14:10

10‘

·개회사(산업부), 축사(한전) 및 사진촬영

강경성 2차관

김동철 사장

14:10∼16:20

130‘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고도화 세미나

양지홀(4층)

 

<1부>

14:10∼14:40

30‘

ㅇ 발 제

① (14:10~14:25) 산업부 대드론체계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자 : 대경대 김기원 교수

② (14:25~14:35) 민관군 대드론 훈련결과 및 권역별 방안제시

발표자 : 2작전사 김상목 대령

③ (14:35~14:40) 전력설비 대드론 통합방호시스템 구축결과

발표자 : 전력연구원 이재경 연구원

휴 식

20‘

- 휴 식

<2부>

15:00∼16:20

80‘

④ (15:00~15:15)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산업화 탐색

발표자 : 국방산업연구원 서점수 센터장

ㅇ 종합토론 (15:15~15:50)

- 최현호 군사칼럼니스트(①·③), ETRI 최무룡 초빙연구원(②), 충북대 박기홍 교수(④), STEPI 김권일 박사(①∼④)

ㅇ 자유토의 (15:50~16:20)


* (사회) 태재연구재단 김세진 선임연구원, (좌장)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조상근 연구교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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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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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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