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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3.12.22. ~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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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일(금),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2.22. ~ ’24.1.2.)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비조치의견서 요청(’23.2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23.8월) 등


  둘째, 현재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보정) 등의 절차가 서면으로만 이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손해사정서의 보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3년부터 新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계약자배당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위험률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 또한,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으나,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투자·장기보유목적)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3.12.22일(금)부터 ’24.1.2일(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12.22일(금) ~ 2024.1.2일(화), (11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blooming11@korea.kr    - 팩스 : 02-2100-2947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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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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