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통위,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139억원 증액된 2,503억원 편성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약 138.53억원(5.9%) 증액되었으며, ’23년도 예산 2,607억원에 비해 약 104억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93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감액되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전쟁?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 해외 주요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 인터넷 마약정보를 신속히 차단(최대 한 달 → 7일 이내)하여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을 사전 예방


범부처 차원에서 국내외 유능한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방통위 예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 994억원


방통위는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3억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하였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미디어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하였다.(201.76억원 편성)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하였다.

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2.74억원을 증액하였다.(50.85억원 편성)

한편,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하였다.(12.56억원 편성)



?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 226억원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29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63억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0.7억원을 증액하였다.(11.48억원 편성)


?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54억원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한다.(6억원 편성)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하였다.(68.15억원 편성)

아울러,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16.01억원을 증액하였다.(76.24억원 편성)


방통위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24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0:07 기준

  1.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