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며,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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