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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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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환경조성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1주년, 공공부문 공정채용 관리체계 확립-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국정과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이행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공정채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정채용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신고사건 처리’ 외에도,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개선’,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했다.

 

□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이후의 사후 적발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신고사건 처리’, ‘채용실태 전수조사’, ‘현안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신고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수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총 128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116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대비 이첩·송부 건수가 대폭 증가(27건 → 49건)하는 등 국민이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리완료

이첩

송부

종결

2022년

53

-

27

31

2023년

128

17

32

67

<2023년도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사건 중 수사·조사 완료 사례>

 

① (A기관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사업부서 팀장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특정 응시생에게 전송하여 면접시험에 있어 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쳐 기관의 채용 공정성이 방해되어 기소의견 송치

 

② (B기관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최종 1순위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장에게 불합격 처리를 지시하여 위력으로써 채용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한 기관장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③ (C기관 사례) □□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상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응시자를 부당하게 ‘응시 자격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한 채용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

 

□ 또한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2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다.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적발내역 건수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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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의혹 해소를 위한 ‘현안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국민 신뢰와 채용 공정성 강화를 도모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채용규정 미숙지와 자체 채용규정 흠결에 의한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제도개선’으로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규모가 ’20년 기준 약 43만명임에도,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채용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채용 기준(31개 조문)을 마련해 전체 행정기관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하도록 지난 3월 15일 제도개선 권고했다.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550개 기관 중 401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기준을 70% 이상 반영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은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과정(7월 신설)을 센터 주관으로 운영했으며, 907개 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5,066명이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757명 중 684명(90%)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는 등 채용 전문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규정 컨설팅’은 기관별로 채용규정을 제출받아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규정된 공정채용 절차를 반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354개 공직유관단체에 총 8,485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가 빈발한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이 가장 많았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30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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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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