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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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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2023년 12월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총 265.2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여,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개정 자본시장법 ‘21.4월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히 제재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 ‘23.10.16.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2

 

 주요 혐의 내용


[1] (홍콩 소재 A사) A사는 ‘21.9월 ~’22.5월 기간 중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A사 혐의내용 개요 >

A사 혐의내용 개요

 

* T일(매도스왑주문일)


[1] A사(홍콩)는 고객으로부터 매도스왑(TRS) 주문을 접수



[2] 글로벌IB A사 내 ⓐ부서가 주식 1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서에 주식 50주 대여


[3] ⓐ부서는 동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의 100주를 잔고로 인식

     ⓑ부서는 대여한 주식 50주를 잔고로 인식  

 ⇒ A사는 총 150주를 잔고로 인식(50주 과다)


[4] A사는 총 150주(ⓐ부서 100주 + ⓑ부서 50주)의 주식을 매도하여 50주의 무차입 공매도 발생


* T+1 일


[5] 결제부족수량(50주)에 대한 추가 외부차입 및 대여주식에 대한 상환요청(→T+2일에 정상결제 완료)

 


 ㅇ 증선위는 동 기간 중 발생한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하여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A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C사)에 대해서도,


   - A사의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원인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하여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홍콩 소재 B사) B사는 ‘21.8월~12월 기간 중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B사 혐의내용 개요 >

B사 혐의내용 개요

 

[1] B사(홍콩)는 고객으로부터 매도스왑(TRS) 주문을 접수


[2] 실시간으로 차입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차입가능 물량을 확인


[3] 차입가능수량 한도 내에서 시장에 헤지 주문 제출


[4] 대차 담당자가 헤지 주문이 체결된 만큼 외부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확정


 ㅇ 증선위는 B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위 [1], [2]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3개사에 총 26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A사·B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ㅇ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ㅇ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한편, 이러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마련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24.6.30일) 중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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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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