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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분야 ODA로 아시아와 상생 발전한다

2023.12.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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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 올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 분야 디지털 기술과 발전 경험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전수·공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령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모델로 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다.

  올해 첫발을 뗀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850만 달러(한화 약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 ’24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법무인권부)-법제처-코이카 3자 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을 본격 착수할 예정

  또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구현하여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 ’24년 상반기 최종 사업 선정될 경우, 향후 2년간 컨설팅(ISP)을 진행할 예정(총 250만 달러 투입)
  그 밖에 법제처는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아시아권 국가(중동권 국가 포함) 17개 국을 대상으로 “국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관련 ODA 사업” 수요조사를 2024년 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ODA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라는 글로벌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 발전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아시아 국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ODA 사업이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의 내각사무처, 국가사무처, 국가개발계획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년간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 ’24년도에는 경제·투자 분야 법령정비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

  앞으로도 법제처는 ODA 사업과 관련된 국내 유관 부처는 물론 원조를 희망하는 국가와 협의하여 법제 분야 ODA 사업의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 국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유학생, 교민 등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12월 5일,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한국인상공회의소(KOCHAM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소개와 함께 현지 한국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임

  이완규 처장은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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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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