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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받는 철강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해설서 보급

2023.1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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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수출기업 배출량 보고 의무 지원 위해 철강제품 배출량 산정방법 안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해 12월 27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의 수입제품에도 유럽연합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23.10~’25.12)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대상)


이번 해설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올해 9월에 보급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가이드라인)’와 10월부터 운영 중인 도움창구(헬프데스크)에 이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일관제철* 및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하여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선>제강>압연 등 3단계 공정을 하나의 장소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에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편 해설서는 12월 27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편 해설서 목차.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정상필 (044-201-659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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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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