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상승 추세, 누수율 9.9%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아

2023.12.26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2년 상수도 통계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12월 27일 공개한다.


상수도 통계는 지난 1년간의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로, 수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2022년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232만 2천여 명이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전국 면지역 1,177개 기준)은 2013년 90.2%에서 2022년 96.3%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8억 800만㎥이다. 이 중 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유수(有收)수량은 약 58억 7,400만㎥로 유수율*은 86.3%(전년 대비 0.4%p 증가), 누수율은 9.9%(전년 대비 0.3%p 감소)이다.

* 유수율 및 누수율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수량 등이 있어, ‘유수율 + 누수율 ≠100’


누수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보인다.

* 노후상수도(관로, 정수장)를 정비하여 누수를 저감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에 10개 지자체 준공 완료 


지난 10년간 상수도 보급률 및 누수율 변화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준공된 10개 지자체의 2022년 평균 누수율은 2016년도와 비교하여 13.3%p 감소했다. 누수율 개선으로 연간 약 1,600만㎥*의 수돗물 누수가 저감되었다. 이는 연간 478억 원을 절약(총괄원가 기준)하고 연간 3,857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이다. 

* 논산시(인구 약 11만명) 2022년도 연간 급수량에 해당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306ℓ로 전년(302ℓ) 대비 다소 증가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톤당 747.8원으로 전년(720.8원)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특·광역시* 평균 요금은 672.9원으로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도(道)**의 평균 요금은 799.9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 서울시 632.9원, 대전시 530.6원, 인천시 639.9원, 광주시 646.4원 등

** 강원도 1,031.7원, 충청남도 955.4원, 전라북도 937.3원, 전라남도 866.3원 등


‘2022년 상수도 통계’는 12월 27일부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상수도 통계는 상수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상수도 통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윤여솔 (044-201-712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6:3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4.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주택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NEW
  6.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