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6.(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2.26.(화)~‘24.1.15.(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붙임 참조)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향(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설명회(‘24.1.12.(금) 잠정)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6~9)를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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