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2023.12.26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정부는 2023년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의 협력 수준을 격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11-12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하였다.

  ※ 2023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7.11-12, 리투아니아 빌뉴스) :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31개국*, 인태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EU 정상 참석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 2022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6.29-30, 스페인 마드리드) :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30개국, 인태 파트너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조지아, EU 정상 참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 공약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한-북대서양조약기구 개별 맞춤형 협력 관계 프로그램(ITPP)*을 통해 양측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기존 협력 문서인 개별 동반 협력 프로그램(IPCP)**에 비해 개별 맞춤형 협력 관계 프로그램(ITPP)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공통 전략 목표를 상정하고, 양측간 협력 분야를 신흥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개로 확대하였다.

    * (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 한-북대서양조약기구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 △대화와 협의 △대테러 △여성평화안보 △군축·비확산 △역량개발·상호운용성 △과학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공공외교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

   ** (IPCP)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me : 2012.9월 최초 체결 후 2017.11월 및 2019.11월 두 차례 개정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5년 만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북한 문제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확인하였다. 우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75주년인 2024년에도 개별 맞춤형 협력 관계 프로그램(ITPP)의 이행 등을 토대로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남 보성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0:07 기준

  1.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