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해양환경 위해요인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에 일률 적용되어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해양환경 영향 조사·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이에 특화된 안내서 발간을 추진하였다.
안내서는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이해를 높였다.
특히, ▲ 해상풍력 발전사업 안내서는 기존의 해양생물·수질 등의 평가항목 체계는 유지하면서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보완하였다. ▲ 바다골재 채취사업 안내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4개 평가항목을 중점-일반항목으로 구분하고, 부유사(떠다니는 모래) 확산에 대한 드론·인공위성 관측자료 분석 등 신규 조사 방법을 포함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