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방교류과) ‘속진임용제’ 첫 시행, 사무관 승진 4년 만에 가능

- 역량 중심 평가로 초고속 승진사례 속속 등장 “공직사회 활력” -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도입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9년 넘게 걸리던 5급 사무관 승진을 4년여 만에 이뤄낸 공무원들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과장급 이하로 확대한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를 통해 승진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역량만 있다면 승진요건이나 연공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에 바로 하위직급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지난해 평균 9년 5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4년여 만의 승진은 절반 이상 빠른 파격적인 속도다.

 

 4년 만에 초고속 승진한 주인공은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인사처 이소연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배기남, 김창겸 사무관 등이다.
 
 이소연 인사처 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월 인사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확산 담당 행정사무관 공모 직위에 지원해 발탁됐다.

 

 특히, 식약처 적극행정 규정을 제정하고 식약처장, 산업부장관,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 등 공모 직위 관련 분야에서의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아 4년 2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배기남 산업부 사무관 또한 4년 8개월 만에 승진해 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직문화 개선 및 적극행정지원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배 사무관은 대기업 조선소 인사팀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2016년 인사처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조직문화·인사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인사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김창겸 산업부 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경력을 쌓고 4년 9개월 만에 산업부 입지총괄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됐다.

 

 정종호 산업부 사무관도 5년 4개월 만에 산업부 자동차과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는 전 부처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게 했으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역량을 심층 검증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합리적인 평가·선발체계가 필요하다"며 "속진임용제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는 기회로 작용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합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승진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도 안정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재정책과) 공무원 인재상 최초 정립, 인사관리체계 전반적 개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3:4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3
  2.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NEW
  3. 가을여행 떠나볼까? 교통·숙박 할인 혜택 챙기세요! 단계하락 2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5.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