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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평가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2023.1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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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의 입증 근거 마련 외에도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과학적 근거 수준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질환 간 ‘일반적 인과관계’를 의미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각 학문 분야에서 현저히 발전된 최신의 과학 기술에 따라 수행된 수준 높은 과학적 성과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과관계 추정의 본보기(모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학술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인용을 위해 영문본 외에 국문본으로도 동시에 발간했으며, 12월 26일부터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사이트(www.e-epih.org)에서 관련 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에 확립한 방법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영향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인과관계 평가방법론 개요.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영희 (032-560-8401) 담당자 연구관 임정연 (032-560-840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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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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