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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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으로 정보 공개 범위 및 건수 확대 효과
- 연간 정보공개 건수 635건→1,684건 대폭 증가 |
지난해「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시행(’22.6.9)으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한정되었던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 공개 범위는 인·허가 문서 위주에서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안전정보로 크게 확대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축소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부합하는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기관 대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안전정보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관계기관별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기관별 비공개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 이전 대비 2023년말 기준 공개 대상 안전정보는 60건에서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안위는 이러한 안전정보 공개 외에도 어려운 안전정보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 국민에게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 정보의 구독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e메일로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등 국민 누구나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를 개편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안전규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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