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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1.12일 개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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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일(수),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될 예정이다.


    *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24.1.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하였다.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높은 문턱(신용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ⅰ) 자산 500억원 이상, (ⅱ) 자본잠식률 50% 미만, (ⅲ)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t또한,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


    *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 확대에 대해서는 12.19일 기시행


  ※ 관련 조문 : (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감독규정) 제2조


  둘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하여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하였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하여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주요 제도정비 내용 >

등록의무 완화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 유지(의무등록)

 ② SPC → 자산보유자

의무등록→임의등록

 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

의무등록→임의등록

인센티브 확대

구분

개선내용

 ① 자산보유자 → SPC

현행특례 유지

 ② SPC → 자산보유자

특례 신설

 ③ 담보신탁

특례 신설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無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예:신탁회사)에게 신탁

 

 

 


  ※ 관련 조문 

       유동화 대상자산 확대 : (법률) 제2조

       등록의무 완화 : (법률) 제6조 (감독규정) 제9조

       인센티브 확대 :  (법률) 제8조


  셋째,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하였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 조문 : (법률) 제33조의2, 제42조 (시행령) 제5조의3 (감독규정) 제18조의2


  넷째,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하였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그 외에도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유형*을 열거하였다.


 * ①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CBO, ②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③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 ④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


  ※ 관련 조문 : (법률) 제33조의3, 제38조의3 (시행령) 제5조의4 (감독규정) 제18조의3


  다섯째,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하였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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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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