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첨단 무기체계 확보 전쟁, 속도가 관건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17일자로 시행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법안”)을 통해 신설된 신속소요 절차와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절차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군과 함께 작전운용성능 연구, 기술 및 제조성숙도 분석, 비용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착수 후 5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한 소요를 기획하고,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는 생략하는 대신에 단기간 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속소요 절차는 주로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거나, 계열화하는 경우, 방산기업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도입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의 신기술을 즉시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을 거쳐 군 활용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 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복 경쟁 입찰에 따른 비효율성이 없도록 앞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시제품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가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검토 중이며, 내년 규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전장의 활용가치가 높은 첨단 신기술은 이미 민간의 수준이 군의 수준을 능가했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군 보다 민간이 훨씬 큰 만큼 국방 연구개발(R&D)도 방산기업이 선투자하여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선진국형 연구개발(R&D)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체계 전환을 위하여 국방 획득체계를 지속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3:07 기준

  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2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3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단계하락 1
  6.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