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첨단 수중 무기체계 확보위한 기술 역량 집중한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이하 국기연)는 12월 27일(수) 세종대학교에서「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 「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 특화연구센터 개소식 개요

 

(일시/장소) '23.12.27.(수) 14:00~15:30 / 세종대학교

(참석자) 방위사업차장, 국기연 소장, 세종대학교 총장 등

(주요내용) 특화연구센터 위촉장 수여, 연구 개요 및 수행계획 발표, 현판식 등


□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 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이번에 개소하는「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특화연구센터는 2029년까지 6년(72개월)동안 약 180억원을 투자하여 수중감시와 관련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기술을 연구하여 광해역 수중감시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수중센서, 신호처리, 음향정보 분석 및 융합, 수중통신 등

□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앞으로 한반도 해역을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수중작전의 우위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본 특화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연구인력이 우리 해군의 수중감시전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수중 무기체계 발전을 고려한 감시체계 구축 핵심기술 연구 및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수중분야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미래 우리 해군에서 운용하게 될 광해역 해양감시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진의 노력을 당부하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기반기술 확보와 우수인력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특화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개소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12.7mm 저격용소총 전력화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7:57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2
  2.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NEW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5.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NEW
  6.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