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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

2023.12.2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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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2.27.(수) 박진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공외교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는 공공외교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이번 회의에는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송병준 ㈜컴투스·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의장, 이지민 울산과학기술원 조교수 등 민간위원 외에 10개 중앙부처 및 국무조정실 정부위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서울시, 충청남도 등 지자체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공공외교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19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이 긴밀히 소통하여, 2024년도 종합시행계획에 기반한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외교를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하였다.


□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는 매년 19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가 수립한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해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공공외교법 제7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ㅇ 외교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7년)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종합시행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계획(안)은 오늘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한편, 이번 제8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공공외교를 본격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인 이지민 울산과학기술원 조교수는 발제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우리 교육/연구 및 의료 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참석자들은 ‘2024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확정을 환영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외교가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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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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