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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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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 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 집단민원 전담팀 신설해 지역 갈등 이슈 선제 발굴, 현장 목소리 청취
 

□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5인 이상의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실시하며, 조정 성립 시 민법상 화해의 효력 발생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집단민원 조정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33건으로 2020년 5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집단민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현안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 갈등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기준 조정건수는 총 63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91%) 증가하고, 수혜대상 국민도 116,107명 규모로 2019년 45,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올해 대표적인 해결사례로는 ‘문화재 복원으로 지연된 영주 다목적댐 준공 요청’ 집단민원(33,434명), ‘태안 안흥진성 정비개방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집단민원(19,544명) 등이 있다.

영주다목적댐은 원활한 용수 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09년 착공했으나 2016년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7년간 표류하며 준공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경상북도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비용을 정산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정산 후 댐 준공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같은 달 준공승인 절차가 신속히 완료돼 주민 숙원이 해소됐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안흥진성은 1583년에 지어진 높이 3.5m, 둘레 1.7km 규모의 석성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

 

그러나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개소로 전체의 약 45% 구간 출입이 전면 차단되고 지난해에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복원·정비도 제한되는 등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태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방범위를 정해 2025년까지 안흥진성을 발굴·복원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태안군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성을 조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해 결국 지역주민의 숙원이 풀렸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기능”이라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집단민원 전담팀을 보강해 갈등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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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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