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공공기관시스템 대상 안전조치 강화 요구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공공기관시스템 대상 안전조치 강화 요구

-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선관위 대상 점검결과 발표

-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에 특별한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7일(수)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민등록 연계 등 공공기관의 주요 집중관리시스템 실태점검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올해부터 3개년간(’23.~’25.)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성 등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점검이 시급한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붙임] 참조)를 우선 점검하였다.


  이행과제 점검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45→90%), ▴안전조치방안 수립(25→48%), ▴비공무원 발급절차 마련(26→67%), ▴전담인력 확보(0.35→1.7명) 등의 과제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위·수탁기관 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예: 휴일·일과 후 조회 등)의 탐지, ▴사전·사후절차의 도입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행과제는 ’24.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미흡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한편,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 점검계획 : (‘24년)표준배포시스템 개발기관 및 이용기관, (’25년)개별시스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보위는 언론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약 1달간(’23.11.6~12.6)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올해 9월 15일 개정 보호법에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사전 실태점검(보호법 제63조의2) 후 시정권고 → 수락 시 본조사의 시정명령으로 갈음


  이번 선관위 대상 사전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약 4,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의 현행화를 소홀히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접속기록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회 구성 및 전담 인력 마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두 점검에 대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3.9.15.)으로 유출 등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이충범(02-2100-3106), 나일청(02-2100-3162), 김승철(02-2100-310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7:57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2
  2.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NEW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4.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5.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NEW
  6.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