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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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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 기울여야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은 종합청렴도 향상까지 이어져

- 국민권익위,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경기 포천시였으며,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기상청·인사혁신처 등 41개 기관이었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2년 5등급이었던 부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4개 등급 수직 상승하여 청렴체감도 1등급으로 거듭났다. 또한, 반부패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청렴노력도 등급이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5개로 조달청,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이다.

 

특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다.

 

청렴체감도 평가

 

□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15만 7천 명의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6만 7천 명의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체감도에 비해 내부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보여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외부체감도(87.0점, 전년 대비 –3.3점), 내부체감도(63.3점, 전년 대비 +0.7점)

 

부패인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에 가장 낮은 평가를 줬으며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며,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부패 경험이 있는 민원인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업무 분야는 11개로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측정 업무 전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년에 비해 부패경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광역과 기초 모두 ‘보조금 지원’ 업무로 나타나 공공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평가

 

□ 498개 기관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각급 기관은 고유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맞춤형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공공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중 87.9%가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을 각급기관 자체 채용규정 등에 반영했다.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98.4%는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하는 등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했다.

 

한편, 전년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 특히 경기 포천시는 청렴컨설팅 지원을 통해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해 우수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은 실제 종합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통계 분석 결과, 전년도 청렴노력도 상위기관은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까지 우수한 경향으로 나타나 각급 공공기관이 기울인 노력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평가

 

□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감점 사례로는, ▴고위직 직위를 악용해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인사·계약상 특혜 제공(ㄱ공직유관단체) ▴고위직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한 금품 등 수수 사건과 입찰·계약 비리 사건까지 발생(ㄴ중앙행정기관) ▴부정 취득한 자격증으로 자격수당을 수령해 소속 직원 139명 무더기 징계(ㄷ공직유관단체) 등이었다.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가 지적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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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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