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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절감했다.

2023.12.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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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상당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화*하여 정유업계의 운송기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파나마 항만청 발급 ‘해상 환적 작업 감독확인서’를 비가공 및 세관통제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

 

ㅇ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방법(’23.07.19)’ 지침을 시행했다.

 

ㅇ 정유업계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운송경로를 이용하여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나, 지침 시행에 따라 매년 720억원의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침 시행에 따른 효과>

[개선 전] 희망봉 경유 노선

[개선 후] 파나마 운하 이용

·(경로) 미주/남미→희망봉→한국

·(경로) 미주/남미→파나마운하→한국

·(기간) 55일

·(기간) 28일(55일→28일, 27일 단축)

·(개선 효과) 항차당 운송비용 13억원 절감


□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3.4.20)’을 체결했다.

 

 ㅇ 이 협약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ㅇ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2)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3)수출성장 우수기업 등을 포함하여 19,334개로 대폭 확대했다.

 


1) ▲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2) ▲ 수출입 기업 중 원산지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 관세청이 시행하는 ‘원산지검증 컨설팅 사업’ 대상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가능한 기업

 

3)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수출액 50억 이상이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ㅇ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최대 1% 추가 인하) 금융상품을 지원 중이며,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금융비용 절감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

 

* 업무협약(MOU) 체결 후 2달 간(’23.4.20~6.30)의 대출실적(1조 5,441억원)을 연 단위로 환산해 우대금리(1%) 적용하여 추산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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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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