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가가 직접 홍수 관리한다

2023.12.28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하천 현행 3,602㎞에서 4,069㎞로 확대

▷제방보강·하천준설 등 예방적, 적극적 하천정비로 국민 홍수피해 최소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차관)가 홍수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12월 27일에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승격대상 하천은 2024년 2월초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되어 피해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승격대상 하천은 이와같은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신청하고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에서 홍수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통합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평가, 지역안배 및 하천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등 20곳이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그동안 국가하천이 없던 지역으로 이번에 처음 제주 천미천이 지정됨에 따라 치수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가하천으로 정비,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주도 국가하천 지정으로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번 승격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2024년과 2025년으로 나누어 10곳씩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 지정되는 10개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정된다.


그동안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되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 하천관리와 적극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하천 승격대상 하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하천계획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701) 담당자 행정사무관 고준귀 (044-201-770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점검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9:3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NEW
  5.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