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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

2023.1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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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업종고시의 제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12월 29일부터 변경하고, 내년부터 이 고시의 적용 범위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고시 변경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특성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조·사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기관* 및 학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반도체 업종과 유사함을 확인하고 반도체 제조업종과 적용 기준을 맞춘 것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번 기준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에 이어 표시장치 제조업(2621)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급·생산 설비도 반도체 업종고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고시 기준 1.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 배출·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 3.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

또한 최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지·경보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시 자체 점검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지역사회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이를 감지하여 주변에 경보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

 

이번 고시 변경으로 디스플레이 산업계는 국제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 설비의 경우 검사 시 시설 기준 준수 인정, 커버 내 안전장치 기준을 갖춘 소량 사용 설비는 소량 취급시설 기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업종·공정 특성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도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마다 시설 특성이 달라 현장 이행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사업장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반도체·디스플레이 적용 확대 고시 비교.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책임자 과  장  윤  이 (043-830-4380) 담당자 주무관 장유진 (043-830-438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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