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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헥산 등 화학물질 10종 위해성정보 공개

2023.1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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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및 생태 위해성 낮은 것으로 평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이클로헥산 및 1,4-디클로로벤젠 등 화학물질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12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m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는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후 유럽화학물질청 누리집(echa.europa.eu)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등록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국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0종 물질별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책임자 과  장  서정관 (032-560-7160) 담당자 연구관 유시은 (032-560-7177) 담당자 연구사 조훈제 (032-560-718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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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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