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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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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실시

-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모집 -

- 20개 시·군·구 선정하여 2년간 시범사업 실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1차년도 시범사업의 지역은 20개 시군구 단위로 선정될 예정으로,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6개소


  치매는 퇴행적이고 비가역적인 질환 특성으로 인하여,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치매가 중증화되면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경증일 때 보다 약 2배 증가하므로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 2022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장기요양비용 등)  

     : 중증 3,480만원, 경증 치매환자 1,899만원으로 추산되어 중증이 경증의 1.8배


  이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서비스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


구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포함)

통합관리

치매전문

통합관리

치매전문

15,120원

10,310원

방문진료료1

방문진료료2

63,020원

48,480원

35,180원

27,060원

126,900원

88,280원

급여횟수

(연간 최대)

1회

1회

8회

12회

4회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은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


  시범사업 지역은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토대로 시군구 단위로 20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의 신청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여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참여 의사 자격 요건 

의원(전체)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소속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外 의사의 경우)  

시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 이수(공통 필수 요건) 



  시범사업 지역은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2차년도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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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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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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