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등 3건 자연유산 지정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천연기념물), 60여 종 이상의 식물화석 발견된 뛰어난 학술적 가치 인정

- 수려한 경관의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과 섬진강 인근의 「곡성 함허정 일원」(명승), 역사문화적 가치 인정

2023.12.28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2월 28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浦項 金光洞層 新生代 化石産地, Cenozoic fossil site of the Geumgwangdong Formation, Pohang)」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불교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섬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곡성 함허정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는 메타세쿼이아, 너도밤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과 각종 미기록 종을 포함해 식물화석이 60여 종이 넘게 나온 곳이고,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견되지 않는 식물화석도 발견된 바 있어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지형과 기후환경, 식생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일원에 위치한 금광동층은 약 2천만 년 전,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곳으로 다양한 종의 식물화석이 층층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화산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시기에 다소 습윤한 기후조건에서 나뭇잎 등과 같은 부유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퇴적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정일인 28일에 맞춰 문화재청은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과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포항이 품은 2천만 년 전 보물?!」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영상은 신규 지정 자연유산과 포항 구룡포 규화목 발굴 현장, 천연기념물센터에 보관 중인 나무화석 등 포항의 신생대 식물화석에 대한 수수께끼(미스터리)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미스토리 : ‘포항이 품은 2천만년전 보물?!’편>
(https://youtu.be/kJgyZ724jA0)

이외에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 반야: 불교의 근본교리 중 하나로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

명승으로 같이 지정된 「곡성 함허정 일원」의 함허정은 조선 중기 문사(文士) 제호정(齊湖亭)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섬진강(순자강) 일대 구릉지에 건립한 정자이다. 국가민속문화유산 「곡성 제호정 고택」과 인접한 곳으로, 정자의 조영 기록과 문인들의 교류 흔적, 주변의 경관을 읊은 기문과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가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이의 등 위에 함허정(涵虛亭)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의 깊은 웅덩이인 용소(龍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가 있으며, 거꾸로 ‘용(龍)’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조대(釣臺) : 낚시질 하는 곳
* 하중암도(河中巖島) : 강 속에 섬처럼 떠 있는 암반

심광형의 증손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1589-1643)이 쇠락한 누정을 현재 위치로 옮겨 짓고 정자의 이름을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지며, 여러 차례 중수(重修)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창건 당시의 이름인 함허정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와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구·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_용선대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0:07 기준

  1.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