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 8천 100여 명의 관람객이 무형유산 공연 찾았다

- 국립무형유산원, 명인오마주, K-무형유산 페스티벌 등 총 36회 공연으로 국내외 관람객과 호흡

2023.12.28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명인오마주’와 ‘이수자뎐’ 등 상설공연 12회와 ‘전통연희 판놀음’과 송년 공연 등 기획공연 16회, 인류무형유산인 탱고 초청공연과 K-무형유산 페스티벌 등 8회의 초청·특별·협업 공연 등 총 36회 공연, 8,171명의 관람객이 무형유산 공연을 즐긴 것으로 집계했다.
* 2023년 상설공연(전통예능의 품격, 이수자뎐, 명인오마주) 12회- 1,640명, 기획공연(전통연희 판놀음, 개막 및 송연공연, 너나들이) 16회- 3.621명,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3회(탱고)- 944명, K-무형유산페스티벌(생각하는 손) 3회- 1,760명, 협업공연 2회- 206명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올해 무형유산공연 관람객의 종합만족도는 93.0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연 콘텐츠와 관람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지난 9월 26일에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 ‘사기장’과 ‘매듭장’의 실제작업을 현대무용가들과 함께 공연화한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을 선보여 861명의 관람객을 모았으며, 베를린 현지의 예술평론가들에게 ‘예술과 공예의 경계’, ‘한국의 장인정신’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한국의 무형유산 공연에 대한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의 일환으로 「탱고(Tango)」 초청공연 <탱고, 시간을 만나다>이 열려 총 3회에 걸쳐 944명의 관람객에게 남미의 정열적인 춤과 음악을 즐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탱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과 실제 무용수들에게 탱고를 배워볼 수 있는 연수회도 부대행사로 진행됐으며, 명실상부 살아있는 인류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공연들 외에,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3 무형유산축전」이 열려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초청 및 합동공연과 작품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외벽 영상(미디어 파사드),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무형유산축제의 새로운 의미를 밝혔으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전승자가 다양한 전시와 공연에 참여하여 무형유산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동시에, 관람객 등 13,925명이 무형유산축전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형유산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외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형유산축전 기획공연_전통연희판놀음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올해의 섬으로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8:4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독일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순위동일
  3.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4.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NEW
  5.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