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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관리 현장에서 더 꼼꼼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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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관리 현장에서 더 꼼꼼히 챙긴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화학플랜트 안전점검 총 6회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시 발주자에게 전용작업장 설치, 적절한 차폐 및 방호시설 제공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4월 20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울산지역 방사선투과검사 대형 국가기간시설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진중공업 등 조선·화학플랜트 발주자 11개사

 

유국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조선소 선박 및 화학공장 배관 등 대형 검사물에 대한 야외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의 사고 예방과 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의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원안위도 이러한 발주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점검 및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23년 간담회를 개최한 현대중공업을 포함하여 조선소, 화학플랜트 등 전국의 대형 국가기간시설*의 방사선투과검사 다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사항 점검,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등 현장 안전점검을 총 6회 실시하였으며, ’24년에도 대형 국가기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HD현대중공업(4월), LG화학(5월), 롯데케미칼(6월), 한화오션(9월), SK에너지(10월), GS칼텍스(11월)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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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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