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 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이튿날인 12월 28일 오후 반포 3 주택구역 건설현장(서울 서초구)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19년 11개 건설사 최초 협약 체결 ’23년 현재 17개 건설사 참여. 1년씩 자동 연장
환경부는 17개 대형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발적 협약 공사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 환경전담자 고정배치, 인근도로 청소 강화, 가설도로 포장, 풍속계 설치,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이날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의 출퇴근시간 먼지발생공정 작업금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실시간 감시, △인근도로 청소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저감방안 추진 등 관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반포 3 주택구역 건설) 현황.
2.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17개 건설사 명단.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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