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추궁
□ 올해 6월 14일 우리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20.6.16)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남북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447억(공동연락사무소
103억, 종합지원센터 344억)에 대해 청구 하였습니다.
o 이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도래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채권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o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해 해 나갈 것입니다.
o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