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 통일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남북교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o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 먼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법을 적용, 집행하였으며,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o 교류협력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23년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4회 개최,
과태료 6건 부과
o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는 4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3.9.7.)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류협력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o 교류협력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2023.8.17.)하였으며, 센터에서는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상담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북한주민 접촉신고 위반 주요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홍보 △‘찾아가는 교류협력 설명회’(‘23.11~12월,
목포/인천 등) 진행
□ 아울러, 대북지원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o 구체적으로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시 사전 조율을 강화하였으며, 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지자체는 자체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민간단체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연 3회, 70% 범위내 → 연 1회, 50% 범위내로 조정, △통일부 협력기금과 지자체 협력기금 중복 지원 제한
o 또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업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가 확립되도록 법·제도 개선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교류협력법이 1990년에 제정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만큼, 남북관계 상황, 국민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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