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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3.12.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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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1개소
11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대평(5명 사망, ’21년),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4명 사망, ’16년) 등이다.

②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367개소
367개 공표 사업장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193개소, 52.6%),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개소, 82.0%)을 차지했다.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3명 사망·2명 부상, ’19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년), AGC화인테크노한국(주)(9명 부상, ’21년) 등이다.

④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0개소, 산재미보고 21개소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주)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⑤ 원·하청 통합공표 사업장 → 3개소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3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차민경(044-202-8812), 이현숙(044-202-88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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