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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수급 안정적으로 관리 중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 -

2차관 주재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강경성 2차관 주재로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연휴를 앞둔 가운데 전력·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관리 상황과 혹한기 에너지복지 지원 체계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다소비 시기를 맞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안전 대비체계도 점검하였다.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중이다. 전력수요는 지난 12월 21일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하였으나(지난해 12월 최대수요는 94.5GW)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었다. 1월 이후 다시 기온이 하강하고 폭설이 동반된다면 수요가 최대 97.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7.8GW의 추가 예비자원이 동계수급대책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스도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올 겨울철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 향후 천연가스 재고 추이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정용 캐시백 등 수요관리, 필요시 현물구매 등 통해 올 겨울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체계 역시 차질없이 작동 중이다. 12월 28일(목) 기준 지원 대상 대비 에너지바우처 발급률은 약 95.8%로 나타났으며, 전년 지원대상자의 자동신청 규모 확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신청 제도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와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최대 64.1만원), 연탄쿠폰 지원사업(최대 54.6만원)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동절기 최대 59.2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스·열요금 할인제도 역시 원활히 지원 중에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에너지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사고 취약시설 2만 7,460개소에 대해서 동절기 집중점검을 실시 중이다(`23.11.27~`24.2.23). 특히, 최근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던 목욕탕 등 시설에 대해서는 12월 27일부터 추가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 특별점검 개요 : (기간) ‘23.12.27~’24.2.8 (대상) 목욕장업(5천개소), 수영장업(8백개소)

 

강경성 2차관은 회의에서 “전력·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겨울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에너지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직후, 강 차관은 전력거래소 이사장, 가스공사·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유선 연락해 비상한 각오로 수급 및 안전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총괄>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디도

(044-203-3885)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5230)

 

가스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3-5216)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은표

(044-203-5160)

 

에너지효율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은

(044-203-5161)

 

수소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필

(044-203-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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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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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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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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