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2023.12.29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합니다.

ㅇ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입니다.

ㅇ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입니다.

□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ㅇ 우선, 지역주민·지자체와 군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각 조정결과(’22.10.4./’23.9.1.)를 반영하여,
’23년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4,342㎡를 새로 지정합니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ㅇ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0,805㎡를 해제합니다.

ㅇ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9,436㎡를 해제합니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0,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 업무 위탁’이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합참 승인사항(「군사기지법」 제14조)

□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