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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합니다.
ㅇ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입니다.
ㅇ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입니다.
□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ㅇ 우선, 지역주민·지자체와 군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각 조정결과(’22.10.4./’23.9.1.)를 반영하여,
’23년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4,342㎡를 새로 지정합니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ㅇ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0,805㎡를 해제합니다.
ㅇ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9,436㎡를 해제합니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0,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 업무 위탁’이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합참 승인사항(「군사기지법」 제14조)
□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ㅇ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입니다.
ㅇ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입니다.
□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ㅇ 우선, 지역주민·지자체와 군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각 조정결과(’22.10.4./’23.9.1.)를 반영하여,
’23년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4,342㎡를 새로 지정합니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ㅇ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0,805㎡를 해제합니다.
ㅇ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9,436㎡를 해제합니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0,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 업무 위탁’이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합참 승인사항(「군사기지법」 제14조)
□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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