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전략적 국제방산협력 이어나간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방산협력국과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고위급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방산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특히, 주요 협력국과 국가별 실질적·구체적 방산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산협력국 확대를 위해 국가 간 방산협력의 시작점이 되는‘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9개국과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방산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방산협력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해 주요 협력국과 방산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국가별 특화된 협력분야별 양해각서(MOU)’를 3건 체결하였다. 

  국방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한-UAE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1월)’체결을 시작으로, 공급망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서명(11월)’과 공동수출 추진을 위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11월)’를 체결하였다. 

ㅇ UAE와는 2010년‘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국 국방기술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의 방위사업 획득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내용의 ‘전략적 방위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경험과 중동의 자원시장 등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동지역 방산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미국과는 1990년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국방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산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무기체계 적기 전력화 및 가동률 향상, 한국산 부품이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

ㅇ 영국과는 1993년 ‘방산협력 및 군수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개정하였으나, 방산공동수출 및 공동연구개발 기회를 촉진하는 ‘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5위권 방산강국인 영국과 협력함으로써 방산수출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UAE, 미국, 영국과 양국 간 방산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MOU 체결에서 나아가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지속 확대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4년에도 방위사업청은 국가별 맞춤형·전략적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확대를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방산협력체계 구축하여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방위사업청 정책 돋보기] 해상기반 기동형 3축체계 핵심전력 정조대왕함 시험평가 정상 진행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20:2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상승 2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2
  4.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6.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