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0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40년 뒤 만나 15년간 간병…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

 

□ 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 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했다.

 

□ 신청인 ㄱ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ㄱ씨는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에 ㄱ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ㄱ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참여 확대…전국 255면 설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1:4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독일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상승 2
  3. 지역관광·공정채용·저작권 보호, 적극행정으로 만든 5가지 변화 단계하락 1
  4.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상승 2
  5.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